"코오롱생명과학, 계약 취소 통보는 인보사 가치와 무관"-유화

입력 2017-12-21 10:36  

유화증권은 21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으로부터 기술이전 계약 취소 요청을 받은 것은 신약 '인보사' 가치와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8만원을 유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9일 인보사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미츠비시타나베 제약(MTPC)으로부터 기술이전 계약 취소와 계약금 25억엔(약 250억원) 반환을 통보 받았다.

이로 인해 20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전일 대비 15.33% 하락했고, 인보사의 원개발사인 티슈진(Reg.S) 또한 전일 대비 13.39% 떨어졌다.

그러나 김요한 유화증권 연구원은 "이번 문제는 회사 양사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가운데 서로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쟁점이 될 인보사의 약효와 신약가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MTPC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임상시험 3상에 사용될 임상시료 생산업체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받은 임상중지 공문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티슈진이 받은 임상중지 공문은 임상시험 3상 진행 시 바뀐 시료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투여를 시작하라는 내용"이라며 "환자의 안전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티슈진은 기술력 등을 고려해 임상시료 업체를 기존 우시에서 론자로 변경한 것"이라며 "현재 인보사 미국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료 생산은 이미 완료돼 품질검사 중에 있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앞으로 두 회사 간 중재 절차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조언이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MTPC에서 제시한 기술이전 취소 통보 사유는 충분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40영업일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취소 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 연구원은 "최악의 상황인 계약 취소의 경우에도 이미 인보사-K는 한국에서 제품력을 인정 받고 있고, 내년 상반기부터 티슈진 쪽에서 인보사 미국 임상3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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